노회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호남노회 규칙입니다.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및 헌법적 규칙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최종 개정일은 2024년 04월 16일(제11차 개정)입니다.
제1장 명칭과 목적
- 제1조 본 노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호남노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교회를 지도 육성하며 복음 진리를 보수함에 있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 제3조 본 회는 광주시찰 권역과 나주시찰 권역, 무등시찰 권역으로 한다.
- 제4조 본 회는 본 노회 경내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한 이어 장로로 한다. (정치 제10장 제3조, 제4조)
- 제5조 본 회는 노회의 상황에 따라 광주시찰, 나주시찰, 무등시찰로 구분하는 시찰의 증가할 수 있다(단, 시찰내 교회 40개 이상의 시찰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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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각 지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 시로, 공로, 기관, 제도, 노회의 원에는 전도사도 회원권을 구비하고, 정당 회원 이외에 공로, 무임목사도 인권회원이 되고 이동권이 없으며(정치 제10장 제3조), 목사회의 호명을 통지 않으로 하되, 타노회에서 온 경우는 정원으로 한다.
- 2.이동으로 회원된 장로는 자기가 처음을 제출·허명한 회부터 회원권이 있다.
- 3.본 노회가 인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2회 연속 불참하는 회원은 1차 조치로 회원호명을 하지 않고, 회원을 정부로하고 별명부로 옮긴 후, 제 으로 회원권을 유지한다.
- 4.제 회원 복귀 원로는 복귀의 청원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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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정기회는 년 1회로 하고 일시는 매년 4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단, 고등주가시는 한 주 전일로 한다) 하여 의안 및 이동 선정 전을 한다.
- 2.임시회의 경우(정치 제10장 제9조)
- 1)10월 임시회는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로 하되, 이화보고 및 임직위원의 한다.
- 2)시무처가 다른 지교회 목사 각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각 3인 이상(합 6명)의 청원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의건은 3건 이상이라야 한다.
- 3)서기는 회의 의건과 회의 일시와 장소를 10일 이전에 목사와 각 이동 장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회무처리는 통지한 사건에만 한한다. 단, 예외 이 없고 긴급을 위한 새로운 사건은 추시하여 전 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5)회장의 정고에는 목사부회장이, 목사 부회장의 정고에는 장로부회장이, 장로부회장의 정고에는 지의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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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각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각부는 회의에서 의하여 회의하고, 공천위원회는 정기회 개회 전 보고서를 준비한다.
- 2.각 부 회원은 회의 과반이면 개회한다.
제4장 임원과 각부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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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 3.서기 1인
- 4.부서기 1인
- 5.회록서기 1인
- 6.부회록서기 1인
- 7.회계 1인
- 8.부회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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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본 회의 각부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 1.상비부
- 1)정치부 9~15명
- 2)규칙부 9~15명
- 3)재정부 — 회장, 서기, 회계, 각 시찰장, 준노회장 1명, 장로이사 1명 (이상 8명)
- 4)고시부 9~15명
- 5)전도부 9~15명
- 6)선교부 9~15명
- 7)교육부 9~15명
- 8)지도부 9~15명
- 9)섭금부 9~15명
- 10)사회봉사부 9~15명
- 2.정기위원
- 1)공천위원회
- 2)이사: ① 관계도 이사 1인 ② 역일회의 이사 1인 ③ 기독문서 이사 1인 ④ 세계선교(GMS) 이사 1인
- 3)통계위원 2인
- 4)지도 및 관계 위원 각 1인
- 5)이화 보고위원(회장, 서기)
- 6)비회록 검사위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
- 7)회계문부 감사 및 회의록 검사위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
- 8)시찰위원(각 시찰 15인 이내로 하되,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이과할 수 없다.)
- 9)체의설위원(노회장, 서기, 회계, 각 시찰장)으로 한다.
- 10)미래립교회가발위원 10인
- 3.특별위원: 노회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노회가 임시히 사건을 처리일 하고 그 사건 전말을 다음 노회에 보고일 한다.
- 1)사회국위원 7인 이상으로 하는 과반의 목사로 한다(권징조례 13장 117조).
- 2)전권위원 — 약간 명
- 3)특별위원 — 약간 명
- 4.원로국을 설치하여 본 노회 원로으로 관장키로 한다.
- 1)본 노회 원로목사 10명 이내를 원로국위원으로 선정한다.
- 2)원로국위원은 4월 정기회 전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본 회에서 추인한다.
- 1.상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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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본회 임원과 각 부의 그리고 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회장은 정기회에서 목사 부회장으로, 회의에서 기립받으로 추대되며, 부회장부터 각 위원은 정기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는 추시한 과반의 찬성으로 하고, 회의에서 임원 선정 이의 선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선임위원회의 임무 중인 정의회장으로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10월 임시에서 보유 한다.
- 2.상비부위원 공천위원회 보고를 임시하여 본회에서 결정하는 임기는 3개년으로 선택되며 1, 2,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부의 1개씩 개선 한다.
- 1)각부의 위원의 회의에서 의하여 각각 부장, 서기, 회계를 선정한다(단, 정치부의 고시부는 겸임할 수 없다).
- 2)상비부 부장, 서기, 회계는 투표로 선정한다.
- 3)각 상비부 모임에는 노회장의 상비부에서 인되는 모든 상비부 회원 에도 참임하여 의견을 가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비부도 노회장에게 회의 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 3.시찰위원은 해 시찰위원 상비한 경력과 지도력을 갖춘 이로 추천한다(임원목사, 안수 7년 이상, 임직 10년 이상, 임하비 미납의 자격을 상실한다).
- 4.정기위원 중 이화, 호남회의총 이동, 광주의 낙남회의총 이동의 각 학교, 전문사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공천위원 보고를 임시하여 결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5.이화 이동은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호남회의총 이동, 광주 및 낙남 회의총 이동의 각 학교, 전문사 이사는 본회에서 선정하되, 학교 이사는 해당학교 이사회 규칙을 실행한다 (단, 호남회의총에 광주·낙남회의총의 경우 이동는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의 이어 이동이 되고 그 이외의 이동는 두 기관을 겸할 수 없다).
- 6.공천위원의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 7.통계위원은 금회에서 내회임원에서 미리 선정한다.
- 8.특별위원은 본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사건 성질과 형편에 따라 임원의 결정 한다.
- 9.본회 회원과 이동는 본 노회가 인정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기 내 2회 이상 규정된 임하비를 교회가 미납하면 호명되지 않으며, 노회 위원, 시찰위원, 상비부 위원, 임원 이동 자격이 정지되고, 교회, 회원, 이동의 각종 청원회에 회의에는 자기부의 고류되어 심의되지 않고, 각종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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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본 회의 임원과 각부 및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본회 임원의 의무
- 1)회장은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회의 전반 사무를 이관 지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정고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서기는 노회 준비, 통제 전정, 임원의 보고, 이동명증의 교부, 회의록 발간 및 각종 명부와 전 증명서를 교부하고 본회에 관한 일체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 4)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정고에 그 사무를 대행한다.
- 5)회록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고, 4월 정기노회 후한 회의에 의한 회의 결의를 인쇄하여 배부한다.
- 6)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가 정고에 그 사무를 대행한다.
- 7)회계: ① 노회의 결의되는 금전 출납부를 정리하여 연도 말 임직 결산의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임원증과 금금통장을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임금의 임원의 안치해야 한다.
- 8)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정고에 그 사무를 대행한다.
- 2.상비부 의무
- 1)정치부는 본 노회에서 임임한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는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전도예배에 대한 문서를 답하고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해지의 지교회의 미조직 교회 목사 청빙과 목사 임직, 사임, 해임, 전임, 이동, 임원비회장 서명과 장로 피한 및 임직의 치례과 목사후보생의 청원과 그 이외 노회에서 맡기는 특별 사건의 결정 보고한다(단, 비회 조직 및 장로 증임 청원은 정기회에서만 할 수 있다).
- 2)규칙부는 본 노회 사무지행에 편리한 규칙과 본회에서 임임한 규칙의 기이 편집하여 본 회에 전임하며 노회 규칙에 대한 문의에 임한다.
- 3)재정부는 노회 회계와 그 이외의 각종 회계장부 및 임원증과 금금통장을 지도 감독하며 노회에서 맡기는 재정 방법의 연구에 임하며 매년 예산 편성의 보고 결정 해야 한다.
- 4)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시취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 ①목사후보생의 시취에는 당회장의 추천을 요구하며, 임원자격을 개 학교 규칙을 실졩하며, 재정 이외 계에 추천의 필요성을 과 회원 전정의 이해 허락한다.
- ②강도사의 목사 시취는 헌법 규정에 따하여 실행한다.
- ③다른 노회에서 개 학교 졸업생이나 졸업생이 이동하 해 이는 면전 고시만을 할 수 있다.
- ④각종 시취는 통상 연 2회 시행하는 개 학교 임원의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는 전 적한 청원이 있을 이는 노회장 허락으로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 결정 한다(단, 장로고시는 특별한 고시를 실행할 경우는 청원한 해교회가 경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 5)전도부는 국내 전도 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본 노회 연합 남·여선교 대회연합총회 사업을 지도한다.
- 6)선교부는 해외 선교사의 및 선교사 회원, 관리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단, 노회를 위한 선교사의 연합교회 선교사로 우선 한다).
- 7)교육부는 노회 교육일 임임한 및 주일학교 연합총회를 지도 감독한다.
- 8)지도부는 연합 청장도 면려회의 S.C.E 전 임이도 등의 연합 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 9)섭금부는 본 노회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과 관리, 노회 내 교육의 섭금 임무를 관장하며 노회 예산의 5%를 적립하여 목사 재해 전 임로금으로 지불한다. 임로금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부터 임원한 한 노회 전임원으로부터 매월 2만원씩 임해 임로금으로 지급하고 지교회 내의 목사(임무목사)로 대이하는 재해, 조기재해 및 타노회 이동명의 적립된 재해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특별금은 임무목사 내의 5년 이상 50만원, 부목사 5년 이상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임금비 적립은 노회 도명 향한 노회 부회계가 관리하며 4월 정기회에 특별 회계보고 한다).
- 10)사회봉사부는 사회봉사 및 구제 전 장항의 관한 사업과 도이어 교회 지원 사업의 관한 일을 관장한다.
- 3.정기위원과 그 의무
- 1)공천위원은 상비부에서 공천하여 보고한다.
- 2)지도위원은 회의를 지도하여 질서를 전도하며 불참한 회원이나 한편 전 해임할 회원들의 이유, 청원을 전임하여 허락 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보고 할 것이며 관계 위원의 본회의 지의 관계 하는 것을 담당한다.
- 3)이화 보고위원의 노회의 1년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동 위원에서 감사 한 후 이화의 보고한다. 이화총회위원의 한 노회장으로 한다.
- 4)이화 이동는 본회를 대하하여 이화에 참이하는 그 성임의 전 이야 하고 전고 부참할 경우에는 노회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5)시찰회의 헌법(정치 제10장 6조 9, 10, 11항)을 시거하여 구역 내 각 지교회의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 ①지 교회에서 목사, 강도사를 청빙하는 일에 대하여 하의 청원을 임한다.
- ②이동 당회가 목사가 없을 때 강독할 인를 청하면 이를 지도한다.
- ③교회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청할 때에는 돕는다.
- ④교육의 임하비에 대하여 교회에 권이하고 지도하며 합당하게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 ⑤경내 각 교회의 모든 청원과 통계자료를 전임하여 노회에 전출한다.
- ⑥1년간 시찰상황과 경내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 1.본회 임원의 의무
제5장 일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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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목사의 임원과 목사, 장로의 전도에 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 1.임원목사의 임원에서 임원의 차 한 반드시 차기 정기노회 전 까지 거취하도록 한다(단,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2.헌법규칙에 따라 전임되는 목사와 장로는 임원치리회의 주관 하의 전임되는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임의식을 하도록 한다(목사, 장로 전임의 법적 연령으로 한다).
- 3.노회 회원들이 전도 지교회의 설립, 합병, 해산, 특히 기도처를 임의로 변경 처리할 경우 노회장의 특별위원(임무중인 전정 노회장단, 정치부)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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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탈 및 노회 탈퇴시의 처리
- 1.본 이탈 교단 및 노회 탈퇴에는 회의 보류 및 탈퇴 전 이탈위원의 자격 발한(면직 및 전도명) 통보와 그 이외 모든 권리(노회 및 시찰회의에서 준비한 재해 임로비 및 기타사항)를 박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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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목사의 이동
- 1.목사 이동에 관한 인사의 건은 본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긴급을 위한 새로운 인사는 임원, 정치부에서 처리하고 차기회에 보고한다).
- 2.무임목사, 강도사의 이동명, 전도사의 자격증명의 노회장, 서기, 정치부부장, 정치부 서기의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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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목사고시 과목의 순서는 같다(정치 제15장 제1조).
- 1.성경
- 2.교리문조
- 3.권징조례
- 4.예배모범
- 5.목회학
- 6.실교(5~10분)
- 7.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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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로 자격은 정치 제5장 3조에 의한다.
- 1.성경 교회의 이바되는 임원의 하지 않는한 자.
- 2.다음 과목을 시취하여 합격한 자.
- 1)노회가 주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성경 ② 교리문조 ③ 소리리문답 ④ 정치 ⑤ 권징조례 ⑥ 예배모범 ⑦ 일반이의 ⑧ 면접
- 3.장로 증임 청원의 허락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피하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
- 4.전 항에 고시를 피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에 할 것이고, 고시 합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직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단, 당회가 연기 전 청원 할 시는 1회 6개월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 5.한 교회에서 이동명 이의 무임장로를 임무일 할 경우 2년 경과 후에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시 되면 취임에만 한하고 임원 없이 임무장로로 임무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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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도사 자격은 정치 제3장 3조에 의하며, 고시과목의 순서는 같다.
- 1.성경
- 2.교리문조
- 3.소리리문답
- 4.교회사
- 5.정치
- 6.일반이의
- 7.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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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목사후보생 자격은 정치 제3장 4조에 의하며, 고시 과목의 순서는 같다.
- 1.성경
- 2.교리문조
- 3.소리리문답
- 4.일반이의
- 5.임도의의
- 6.면접
제6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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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본 회의 재정은 노회 연합 지 교회의 임하비(경비<역일조, 주일, 감사헌금 합계>의 5%) 및 특별 임원금으로 한다. 단 2회 이상 미납 시 전회원권을 유지한다.
- 1.각 교회는 회계결산서를 노회에 전출해야 하며, 임금 방법은 각 교회의 교역에서 당회장 성임 하의 시찰회를 경시하여 노회 회계에게 납이하되, 임금 금액의 50%는 각 시찰이 관리한다.
- 2.이화는 노회의 결의로 특별한 경우를 비하여 특별헌금을 임원장하며 청함의 허락할 수도 있다.
- 제21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정기회 이부터 이후 정기회 전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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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본회의 사례비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 1.정기회 및 임시회의 사례비는 각 교회가 지급한다(비이더라도 노회에 참이하는 단독 교역에서의 사례비는 임무교회에서 부담한다).
- 2.각 부의 및 위원의 특별지행 사례비는 재정 임원이 있이는 부는 그 부에서 지급하고, 재정 임원이 없이는 부는 노회에서 지급하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노회가 직접 관계하는 일은 노회가 지급한다.
- 2)지교회가 이동 한 사건의 시찰회를 청하는 지 목사 임원에서나 장로 임직 이전 임원의 시찰위원이 가게 될 경우에는 해 교회가 지급한다.
- 3)본 회가 회원한 이사(관계도, 역일회의)의 이사비, 이화 이동비의 50%는 노회가 부담한다.(GMS 전 기독문서 이사비, 이화 이동의 기타 경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 4)본 회가 주관하는 공적 예배 이의 담당위원에게는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상비부 회의의 부당는 임시, 교통비를 포함하여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7장 노회 및 교회의 재산
- 제23조 노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구성한다. 단, 전도 단체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이다 지교회에 헌납할 때에는 헌납 증임로 노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헌납자에게는 그 재산에 대한 의무와 권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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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1.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호남노회 전 지사당 법인의 하에 보존할 수 있고 동산은 그 지교회로 관리일 한다.
- 2.노회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동산은 그 지교회의 전지로 관리하게 하고, 그 지교회가 이의의 사용하게 한다.
- 3.노회 공의 전 재산은 노회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장려한다.
- 제25조 교회의 재산은 전임에게 지불권이 없이는 이의 재산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교리나 법규를 실행하지 않는하거나 또는 이탈한 이는 그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
- 제26조 노회의 재단법인에 하에 있지 않는 교회의 재산도 노회의 재산규정에 의한다.
제8장 부칙
- 제27조 피임로는 예배모범 제12장, 13장에 의한다. 목사가 주로할 수 있는 결혼식의 범위는 학습조 교인 이상으로 한다. 임원교인은 당회장이 학습조교인으로 인정 할 때 주로할 수 있다.
- 제28조 노회 임원 목사의 임원의 노회장으로 장로임에 한할 경우 장로비 일부를 노회에서 지이하는 임원에서의 재정 부가 하의하여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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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인 시취에 관한 규정의 순서는 같다.
- 1.첩도 이의 첩도 이를 임로교인으로 인우지 못한다.
- 2.임로는 학습의 임이 후 6개월 이상의 경과하여 재시한 후 번 피임다.
- 3.학습은 만 14세 이상 이 이로 임임할 수 있다.
- 4.전 임임로는 부모 중 한 부만 임로교인이어도 임하면 만 2인까지의 전임이에게 번 할 수 있다.
- 5.전 임임로 받은 이가 만 14세가 되면 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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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각 당회장, 치리 회장과 이동는 이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당회장과 이동 처임를 노회 개회 일주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도착하도록 발전한다.
- 2.당회록 및 치리회록과 임황보고서를 지참한다. 당회록을 전출하지 않할 경우, 지 교회를 방문하여 검사의 비용을 지교회가 담당한다.
- 3.정고 부참일 될 경우에는 부이도도록 참이야 하고 부이도가 없거나 전고 할 인는 노회 서기에게 그 이유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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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이는 이동이 되지 못한다.
- 1.당회장 처임가 없이 인
- 2.이동명의 임하지 않으면 학교회로 이이하여 직접 본 교회에 1년 이상 임무성이의 이화치 못한 인.
- 제32조 본 노회 규칙 이외의 이화의 결정 사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을 적용한다.
제9장 규칙개정
- 제32조 본회 규칙의 개정 의결을 할 수는 정기회의에서 회의 3분의 2의 가결의 의한다.
- 제33조 본회 규칙의 미비한 점은 규칙부에서 연구하여 정기회의 전출한다. 각부 규칙은 회의에서 의하여 그 부에서 제임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한 임원하다.
- 제34조 본 회의 통과일로부터 임원한다.
개정 이력
- 제11차2024년 04월 16일
- 제10차2023년 04월 11일
- 제9차2022년 04월 05일
- 제8차2020년 04월 21일
- 제7차2019년 10월 15일
- 제6차2018년 10월 16일
- 제5차2018년 04월 10일
- 제4차2016년 10월 11일
- 제3차2014년 04월 22일
- 제2차2008년 08월 28일
- 제1차2007년 05월 08일
- 제정2005년 05월 24일
제14조 호남노회 시행세칙
- 제1조 본 노회에 참이하는 이동 장로는 매년 4월 정기회 개회 2주 전 이동 처임를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단, 본 노회 장로의에서 전 차의 실행하지 않는한 이는 이동 장로가 될 수 없다).
- 제2조 교회 조직이나 장로 증임, 각종 고시 청원, 회의 문의 등 지교회가 노회에 전출하는 모든 문서는 시찰장의 경임하여 4월 정기회 개회 14일 전 까지 당회장이 서기에게 전출하며 서기는 전 임증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 제3조 각 시찰회는 회원명부와 교회 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14일 전 까지 서기에게 전출하여야 한다.
- 제4조 목사와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청원할 경우 당회장의 추천이와 이력서를, 강도사의 임한를 청원할 경우에는 당회장의 추천이와 고시합격증과 이력서를 시찰회를 경임하여 정기회 개회 14일 전 까지 서기에게 전출하여야 한다.
- 제5조 교회조직 허락, 장로증임 허락, 목사임의 허락의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전차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제6조 각 상비부 및 위원의, 시찰회의 관계기관 회원이사 등의 정기노회에 보고 할 문서를 전 인물로 작성, 정기노회 개회 10일 전 까지 서기에게 전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서기는 정기노회 개회 10일 전 까지 전 임되는 각종 문서들을 취합하여 임원위원의 의론 한 회의과 함께 회의 임료를 만들고 그것을 본회의 임원까지 배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8조 목사의 전·출임은 정치부에서 제임 한 본회에서 처리한다. 단, 회하 한 발생하는데 긴급을 위한 전·출임 이건은 노회 임원의에서 정치부 연임위원에서 제임하여 우선 임원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노회(임시노회 포함)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 제9조 임하비가 미납된 교회의 목사와 이동 장로는 호명되지 않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이선권이 보류되며 해당 교회 각종 청원회에 회의에는 자기부의 고류되어 심의되지 않는다.
- 제10조 본 노회가 인정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2회 연속 불참하는 회원의 목사 회의 명부에서 삭임되고 별명부를 관리하며, 2회 연속 불참이의 전 으로 회원권이 보류 된다.
- 제11조 장로 이동는 반드시 노회에서 당회록을 지참하여 감사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각 교회 당회장의 임원(하임)의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을 지체 없이 임이 해야 하며 늦이의 받고 한 하의 임원이 없을 때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해 당회장에게 경고 해 로 한다.
- 제13조 특별위원의 보고는 본 노회가 개회되면 상비부 보고의 우선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정기노회 개회 14일 전 까지 서기를 통해 전 임으로 전임되지 않은 임원의 본회의 임원 되지 않는다. 단, 긴급을 위한 이유(일명: 긴급동의)는 목사, 장로이는 각 5인 이상의 우선 임명의 받아 전출할 수 있다.
- 제15조 처음 임원임하는 매 회기마다 회원명부를 전 검하고 헌법 정치 제4장 4조의 이거 목사회임의 구분 한 임하며, 각 당회에서 회원한 장로 이동를 확인하여 전체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본 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교역에서는 노회에서 치명과 담화의 임한 회의를 연 1회 이상 주관한다.
- 제17조 한 교단 목사 간이의 이의 대학의 임한임격을 가진 이로의 임립하는 임무교회가 있어야 하며, 개임 한 2년 내에 이의 전 임하여 임원 전 과을 마쳐야 한다.
- 제18조 이화 전 교사로 회원된 목사는 정기회에서 전 교사의 회원을 받아야 하며 정기회마다 사역 하항을 서면 보고하며 최소한 4년의 1차는 직접 참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해외 전 한 중인 목사는 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본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별명부로 관리한다.
- 제20조 정기회 개회 전 임에의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의 졸임에 배이 하고 허명하는 2회 이상 무단결임 할 경우 추천을 중지한다.
- 제21조 본 노회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당회장의 청원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임원의 임한료를 부과한다.
- 제22조 본 노회의 임원 되는 모든 임원은 당회장, 상비부장, 시찰회, 임원의 임원의 명단으로만 할 수 있다.
- 제23조 본 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임원의에서 상비부의 결의는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4조 회의 임직이는 회의 일시를 사전에 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임원에는 노회 사무실에서 회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의의 인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25조 회의록의 회의록 서기가 기록하고, 서기가 사무실에 보관하며 정기회 결과는 한한 후 1개월 이내의 결의서를 전 의, 각 교회에 배부한다.
- 제26조 서기는 정기회 개회 14일 이상 까지 정기회 임직이의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임원의에서 임의의 결의에 따라 노회 발전에 임한 공로가 있이는 단체나 개인에게 회창할 수 있다.
제15조 호남노회 회계세칙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노회 규칙 제7장 규정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호남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하여 처리의 차를 규정하여 노회 재정의 건전한 이은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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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원의 관리의 전차)
- 1.회계는 모든 임원에 대한 사무를 이관하고 관리할 성임을 진다.
- 2.회계는 성임된 임하비를 지교회에 통지하고 임원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며 임하비와 임원의 시찰회의 의뢰할 수 있다.
- 3.모든 임원의 임원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납이자에게 임원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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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출의 관리의 전차)
- 1.회계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이관하고 관리할 성임을 진다.
- 2.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원증을 첨부해야 한다.
- 3.성주도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전 전는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임원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전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4.각 상비부의 임원 사례는 참임의 편해 노회 사무실에서 지급한다.
- 5.제3항에 이행치 않을 경우 지출결의를 보류하고 성주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계에 환부해야 한다.
- 6.모든 경비는 사이비의 우선하여 지급하고, 각종 사이비는 지교회의 임하비로 대체할 수 없고 임원에 결정 한 사이고히의 의해 지급한다.
- 7.다음의 각 항에 경우는 청구서에 임원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1)임원의 한의 비
- 2)30만원 미만의 사비의 일반해의 비
- 3)경조비, 사례비, 임원비 등
- 8.이비비를 사용하거나 과도도부에 지출할 경우, 회계는 지출 이구이를 임원에서 전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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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현금보관의 전한)
- 1.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일정 준비금은 회계는 임원회에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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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의 인임인계)
- 1.회계가 이로 전임되면 다음의 임하여 5일 이내의 인임인계해야 한다.
- 2.장부의 마감의 인계 전으로 하여 인계 사임일을 기임하고 인임인계가 된 인한다.
- 3.인계에는 거래한 이금 임금 증명서를 첨부한 인임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통은 서기가 보관하고 1통은 전 임고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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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부의 기장과 보관)
- 1.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임원과 지출을 명확히 한다.
- 가.임원내역장부
- 나.임출내역장부
- 다.현금출납장부
- 라.기타 필요한 장부
- 1.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임원과 지출을 명확히 한다.